국방부, 군복무를 학점 인정 추진 .. 여성계 반발

정용수 2014. 6. 1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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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력·호봉 반영도 검토"사회 보상 없으면 박탈감 크다""군미필자에게 상대적 불평등"

국방부가 군복무 기간 동안 받은 군사교육을 점수화해 대학교 교양과목 학점으로 인정해 주거나 기업체의 근무경력에 포함시키는 정책(군복무 학점 인정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대학교 학점과 기업체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제도'를 추진 중"이라며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복무 학점 인정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사격이나 유격훈련, 정신교육 등의 군사 교육을 대학 교양과목 등의 학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현재 군생활 동안 인터넷 등으로 원격 강의를 수강해 학점을 인정 받는 '학점 이수제'처럼 군생활 자체를 학점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인터넷에 3000개가 넘는 강의를 선택해 수강하면 복학 후 2학점을 인정받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며 "2007년 처음 시행했을 때 6개 대학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1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호응이 높아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도 대학을 다니다 입대한 병사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이나 산업체에선 군생활 점수를 호봉이나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또 대학이나 기업에서 활용하지 않을 경우 평생학습계좌에 적립해 향후 사회 진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이다.

 국방부는 군 활동 학점화 가능 여부 판단→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산업자원부·보훈처 등과 협의→대학·업체와 협의 등 3단계로 정책을 발전시켜 2017년 말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달 안에 교육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방부는 어떤 교육과목을 점수화할 것인지, 학점을 몇 점으로 할 것인지, 대학과 기업체 등의 협조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 등은 향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려면 교육부 관할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성이나 장애인 등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군복무는 소중한 의무인데 사회적인 보상이 없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군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에서의 교육이 대학 전공이나 업체의 필요한 부분과 연계성이 없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형평성이나 학점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제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문송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군복무 학점인정제가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측면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가산점제는 공무원 임용시험 때 적용되는 것이지만 취업 이후에 경력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이번 정책은 가산점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수·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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