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폐수 '콸콸'.. 녹색대기업 '검은 양심'
오염방지시설 고장 방치-수치 조작..
2년전 이어 또.. 환경법규 38건 위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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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업장들이 폐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기기값을 조작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10개 업체 중 9곳은 친환경적 기업에 부여되는 '녹색인증'을 받았지만 사실상 환경법규를 무시하고 사업장을 관리 및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총 3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LG화학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 중 2012년 이후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적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효성 용연1공장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 배관을 설치해 운영해 왔고 휴비스 전주공장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냈다가 적발됐다. 또 LG생명과학,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전주페이퍼 등은 대기 자가측정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표준가스물질로 대기를 측정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수질오염물질 농도 측정 및 전송 시스템(수질TMS)의 측정 범위를 조작했다.
환경기준이나 법규를 여러 건 위반한 공장들도 있었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이 균열됐는데도 이를 방치했고 폐유 약 20L를 빗물관으로 유출하는 등 환경기준을 7건 위반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고장 났지만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했고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는 등 환경 관련 법규 5건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위법 사실이 드러난 10곳 중 효성을 제외한 9곳은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녹색인증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갖춘 친환경 기업에 그 기술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자체 단속에서 배제되거나 약식 조사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지난해 약식 조사에서도 위법 사실이 발견됐지만 이후 지자체의 단속이 없어 위법행위를 계속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녹색인증을 일단 한 번 받으면 환경법규를 위반해도 고발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면 인증이 5년간 유지된다는 점. 이번에 적발된 녹색인증기업 9곳은 지난 2년 동안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녹색기업 인증은 박탈되지 않았다. 친환경적 기업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위법행위를 하다가 또 적발된 셈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위법행위를 하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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