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러 갔더니 "어? 내가 했다고?".. 사전투표 명의도용 경찰 수사 착수

2014. 6. 4. 10: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명의도용 투표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기초의원 다선거구(곤지암읍·초월읍·도척면)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A씨는 지난달 31일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도척면사무소 투표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투표한 사실을 알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선관위 조사 결과 명의도용 투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쯤 A씨의 거주지인 초월읍에서 이뤄졌다. 당시 투표소 인근에는 CCTV가 없어 명의도용 투표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A씨의 주변사람들 가운데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명의의 투표 기록이 없는 점을 포착하고 지난 3일 밤 광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A씨가 선거일인 이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명의도용·대리투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철오 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