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이어 한겨레까지, 청와대 8천만 원 손배소 제기

입력 2014. 6. 3. 22:19 수정 2014. 6. 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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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양 사진' 보도, 김기춘 실장 등 명예훼손"… "재갈 물리기" 비판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겨레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원에 정정보도 및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언론중재위원회에도 같은 이유로 정정보도 및 800만 원 손해배상 신청을 했다.

인터넷 한겨레는 4월 17일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권 아무개(5)양과 만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기사화했다.

이 기사에서 한겨레는 '연출 장면'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 반응과 이를 반박하는 청와대 관계자 멘트를 모아 기사로 작성했다. 청와대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8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당사자는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그리고 이명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4명이다. 이들은 언론중재위에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겨레가 3일 인용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권양과 보호자는 자발적으로 체육관을 방문했지만 (인터넷 한겨레는) 청와대에서 불러 위로 장면을 연출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박 대통령의 진도 방문을 수행했던 김 실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한겨레는 "트위터 반응뿐 아니라 현장 취재를 통해, 의혹 제기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기사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청와대 소송은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달 12일 청와대는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문 연출' 의혹을 제기한 CBS가 청와대 비서실과 관계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원고는 대통령 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박동훈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 등 4인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을 제외한 4인이 각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3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명예훼손 소송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성립한다. 이 기사가 명예훼손을 했다면 그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주변 인사들이 아니다"라며 "대리인들이 나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박 대통령 부담을 덜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에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삼권분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구조에서 사법부마저 청와대에 예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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