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배 안 탔던 본래 선장에 과실치사죄 적용(종합)
구명장비 부실 검사 업체 직원 4명 등 6명 추가 기소
(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본래 선장에게 참사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본래 선장인 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당시 휴가 중이었고 이준석 선장이 '대리'로 운항을 지휘했다. 이 선장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대리 선장으로 신씨가 휴가를 내면 대신 투입됐다.
신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가 적용됐다.
신씨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비상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복원성 문제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총 24년4개월의 승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2012년 9월 청해진해운에 입사하고 2013년 8월부터 세월호 선장으로 일해왔다.
신씨는 해운법에 근거해 비상 훈련은 10일, 해양 사고 대응 훈련은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청해진해운이 비상 훈련에 지급한 비용은 54만1천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훈련비는 2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승무원들이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달아난 책임을 물어 신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가스 팽창, 안전밸브 효력, 압력 시험 등 세월호 안전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양호'로 허위 판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자료를 제출, 한국해양안전설비가 정부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는 참사 책임을 물어 현재까지 3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6명을 기소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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