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수사외압' 김용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김정주 기자 2014. 5.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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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치·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청장은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에 참석 예정이었지만 재판 기일이 잡혀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통보했다. 2013.8.14/뉴스1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중립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치안책임자로서 일선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실체를 은폐, 축소하는 허위내용 발표하도록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 수사결과 발표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수사결과발표를 강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각각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수서서의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30)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력한 핵심 증거인 권 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체를 은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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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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