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 정태흥, 정몽준에 "기업살인처벌법 도입해야.."
정태흥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기업살인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흥 후보는 26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를 겨냥해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사고로 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말하며 "이 산재사고는 회사의 위법이 발견된 인재"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현대중공업 산재은폐사례가 106건이다. 이런 회사 책임자가 서울시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있나"고 질타하기도 했다.
정태흥 후보는 "한해 평균 3000명이 산재로 죽고 8000명이 다치지만 기업이 책임지지 않을 뿐더러 은폐하기까지 한다"며 "영국처럼 산업재해 1건당 6억9000만원 정도 벌금을 부과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을 추진할 수 있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몽준 후보는 "기업살인처벌법 벌금이 6억이라고 했는데 수십억 원이라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태흥 후보는 이번엔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며 "서울시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120 다산콜센터도 민간위탁·비정규직 직원을 쓰고 있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생각이 없나"고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는 "이미 서울시 산하기관의 분들부터 시작해 2017년까지 총 1,700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할 계획"이라며 "안행부의 총액인건비제도 등 현실적 제한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뉴스팀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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