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참가 시민에 구속영장 청구돼

김여란 기자 2014. 5. 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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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피해자 추모집회 이후 청와대 행진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자영업자 ㄱ씨(41)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청구됐다고 밝혔다.

17일 집회에서 연행된 115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ㄱ씨뿐이다. 경찰은 ㄱ씨가 지난 7일과 17일 집회, 행진 중에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해산명령 불응) 및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2회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애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대로를 행진을 하던 중 일부 시민들이 청와대 앞쪽인 안국역으로 진출하려다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시민사회계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20일 오전까지 판사에게 보낼 시민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이 탄원서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4년간 지역 자율방범대 총무로 봉사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절도범을 체포한 적이 있고, 지난 1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 주말 동안 열린 세월호 피해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215명을 연행했다.

<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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