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만 5천여명, "박근혜 대통령 자격 없다"

2014. 5. 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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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인 교사 퇴진운동 선언 이후 정부 책임 요구 선언문 발표...교육부 징계는 "국민에 대한 징계"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교사 43인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선언에 이어 교사 1만 5853명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3만 5천여명이 교사들이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이후 대규모 선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발뺌과 속임수로 자리보전에 연연하는 공직자들, 남이야 어찌 되든 제 자리부터 챙기고 보는 지도자들이 활개 치는 한, 권력에 빌붙어 정권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언론이 국민들의 귀를 사로잡는 한, 순박한 영혼들만 뒤에 남아 얼싸안고 죽음을 맞이하는 참극이 끝없이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적극 행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들에게 문책 위협을 하신 것 말고 무엇을 했느냐. 수명을 다한 낡은 유람선이 꽃다운 생명을 가득 태우고 기우뚱거리며 죽음의 바다를 향해할 때, 탐욕스런 자본가들이 승객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둔 채 화물 적재량을 속이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때,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고귀한 생명을 하나라도 건질 수 있었던 사고 초기단계, 그 금쪽같은 시간에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혼선과 무능 그 자체였다. 아니 생명을 구하려는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기했다"며 "국민은 대통령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부실한 구난 시스템과 함께 가슴이 내려앉은 국민들은 단 한 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한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 앞에 또 다시 넋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강압과 통제로 합리적 의심을 봉쇄하는 것으로 국민의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대통령은 자신의 책무 불이행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이제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뼈를 깎는 책임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무한 권력자가 아니라 무한 책임자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사 선언은 지난 9일부터 전국에 있는 학교로 선언문을 배포하고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따지지 않고 선언문에 동의하는 교사들이 실명을 밝히고 서명을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교사 선언을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책임 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정부를 원한다. 정부는 사고가 사건으로 변할 동안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무능을 넘어서 방조했고 그 방조가 전 국민적 슬픔을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그 방조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그리고 이 사회가 자본으로부터 정권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제시할 수 없다면 이 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43명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이번 교사 선언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교육부는 15일 "위법한 교사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교사 43명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선언은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소속과 직급을 파악하고 참여경위를 조사해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일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 박근혜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교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교육부의 징계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시시때때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단하고 징계 받는 상황이 '가만히 있으라'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소위 말한 징계 칼날이 온다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징계다. 어떤 정권도 국민을 징계할 수 없다.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징계가 가시화되면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징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정치적 중립성 역시 수업 시간인 공무 중에 제한돼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선언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징계가 국립 초중고등학교, 사립 학교 교원, 교직자에게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지금까지 독재 정권 시절이든 사회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징계는 거의 없었다"며 "똑같은 법 체계 안에서 교수들은 넘어가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공립 교사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칼날을 들이댔다. 법적으로 따지면 인위적으로 징계하고 자의적인 탄압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징계가 확정되면 이에 반발해 교사들의 제2, 제3의 선언으로 연쇄,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하병수 대변인은 "국민과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요구하는 선언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교사 선언에 이어 오는 17일 전국교사대회에서도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을 규탄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애도 수업과 공동 수업을 진행한다. 전교조는 또한 5월 23일과 24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1박 2일 행진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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