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 선언 징계 절차 돌입.. 교사 "해직 각오"

2014. 5.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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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 선언 파장 제2 퇴진운동 선언 확산 조짐...교육부 공무원법 위반 징계 검토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교사 43명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하면서 대규모 징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교사들은 해직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퇴진 선언을 지지하며 동참하겠다는 교사들이 늘면서 제2, 3의 퇴진운동 선언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교사 43명은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 선장의 행태를 두고 '살인 행위'라 했는데 그렇다면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과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더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이 정권과 자본의 나팔수가 되어 그들의 '받아쓰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날이 오는 길에 박근혜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선언은 성명 초안에 동의하는 교사들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당국이 교사들의 집회 참여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낼 정도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돼 있는 가운데 "대통령 퇴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성명에 동의하고 명단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법하다. 하지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은 결국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퇴진 운동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지선 교사는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는 선장과 해경의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지휘책임으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 정부에서 공직자로 일하는 자괴감과 함께 점점 잊혀지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4남매를 둔 아버지로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해고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데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라며 "그럼에도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고 조문을 한 게 아니라 연기를 하러 오고 소비심리가 위축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청해진 해운이라는 자본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을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봤고 대통령이 퇴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용서하고 베풀라고 가르치지만 진실과 거짓, 올바름과 부정 사이에 명확히 나타난 행동 때문에 박 대통령의 퇴진 운동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영선 교사도 "사고 초기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심정적 입장에 머물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래 사람한테 면피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보였다.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통령이 누가 됐던 간에 퇴진을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교사는 "청와대 게시판에 퇴진운동을 선언하다고 밝힌 것을 가지고 배제 징계(파면 해임)를 받는다면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퇴진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재확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을 잃을 것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싸우겠다. 제가 한 일은 부당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교사 43명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이후 실명을 공개하고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교사도 늘고 있다. 향후 청와대 게시판에 2차, 3차 퇴진 운동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교사들의 퇴진 운동의 분수령은 15일 "전국교사선언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정부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서명 명단을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참교육 사수 전국교사대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과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이 벌어진다.

교사 43명은 전국교사대회에서 만나 2차, 3차 퇴진 운동 선언을 포함한 향후 행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43명 중 조합원이 소속돼 있어 대규모 징계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교조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되긴 했지만 소속 학교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노출될 경우 징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13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정권 퇴진' 교사 43인 선언

교육부도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43명 교사의 퇴진운동 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고 43명 교사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관 김규호 사무관은 14일 미디어오늘 통화에서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정하는 정치적 중립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43명 교사에 대한 징계 시기와 징계 양형은 결정되지 않았다.

김 사무관은 하지만 지난 2009년 발표한 전교조 시국선언과 비교해 "전교조 시국선언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심각하고 선언 수위가 높다"고 말해 해직을 포함한 높은 징계 수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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