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뚱' 아산 오피스텔 "건물 지지대 개수 부족"(종합)

2014. 5. 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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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시공 정황 확보, 자치단체 '건물 철거' 조치 명령

경찰 부실시공 정황 확보, 자치단체 '건물 철거' 조치 명령

(아산=연합뉴스) 한종구 이재림 기자 = 준공을 앞둔 오피스텔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붕괴 위기에 놓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3일 부실시공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지지용 기초 파일이 일부 모자라게 시공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자치단체는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날부터 건축주와 현장 소장 등을 불러 부실시공 및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감리업체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지지용 기초 파일이 일부 모자라게 시공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설계도면과 일부 다르게 시공됐다는 뜻이다.

준공을 보름여 앞두고 건물이 기울어진 이례적인 현상의 원인을 밝힐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논과 수로 등이 있었던 곳을 다른 흙으로 메워 조성한 부지 위에 건설된 건물이라는 지역 주민의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부실한 기초공사 여부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지난해 10월 오피스텔에 대한 설계 변경이 진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물의 지하 1층을 없애고 1층 점포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설계 변경 과정에서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부실시공 사실 여부는 물론 건축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사고 원인을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는 건물 철거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아산시는 이날 기울어진 오피스텔을 철거하고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라는 '조치 명령'을 건축주에게 전달했다.

건축주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기울어진 오피스텔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울어진 오피스텔은 현재도 건물 외벽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아산시 측은 보고 있다.

바로 옆에 있는 같은 크기와 모양의 '쌍둥이'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했다고 아산시는 덧붙였다.

기울어지지 않은 쌍둥이 건물은 외형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와 건축주는 건물 철거에 대비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철거 중 발생하는 먼지 등이 최소화되도록 방진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영산 아산시 건축과장은 "철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조달하느라 철거가 늦어지고 있다"며 "철거 업체 및 안전진단 업체 등과 협의해 최적의 철거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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