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 발견 시점이 침몰 하루 전이라고?..'엉터리' 시체검안서
[한겨레] [세월호 침몰 참사]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실종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사망자들의 '시체검안서'도 허술하게 작성해 유족들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사고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한 정부가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마저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사후 처리도 엉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희생자들의 '시체검안서'를 보면, 지난 20일자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작성한 안산 단원고 여학생 김아무개(17)양의 발견시간은 '4월15~16경'으로 돼 있다. 또 사망 일시는 '4월16일 이후'라고 적혀 있다. 검안서 내용으로만 보면, 김양 주검은 지난 16일 오전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발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직접 사인도 '익사(물에 빠져 숨지다) 추정'으로만 써 있고 부검은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4월18일 전남지역 한 병원 의사가 쓴 같은 학교 또다른 김아무개(17)양의 시체검안서는 사망 일시를 '4월18일 04시28분'으로 적었다. 사고 종류 역시 '익사'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한 개업의사는 "시체검안에서 사망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부검도 안 하고 확정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과수 법의관 작성김아무개양 시체검안서"4월16일 이후 사망4월15~16경 발견"주검발견뒤 사망했다 적어전남지역 한 병원의사부검없이 사망시간 확정"사망일시 4월18일 04시28분"배가 16일 침몰했으니이틀이나 살아있었단 얘기
김양 유족은 "배가 16일 침몰했는데 사망 일시가 (검안서에 적힌 대로) 18일 04시28분이라면 아이가 이틀이나 에어포켓(공기가 남아 있는 선실 내 공간)에서 살아 있었단 얘기가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병원 쪽은 "주검 발견 시점을 사망 일시로 기재한 것이다. 해상 사고는 주검 발견 시점을 사망 일시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유족은 "죽은 자식에 대해 국가가 발급한 증명서조차 믿을 수 없게 됐다. 사망 원인과 일시·장소가 정확해야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의 한 지인은 "유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수 시체검안서가 '익사'로만 돼 있다. 이럴 경우 희생자 대부분은 세월호 침몰로 인해 익사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고, 이는 곧 당국의 구조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단원고 2학년 희생자 ㄱ양의 아버지는 지난 21일 "정부의 부실대응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딸을 부검해 사인을 밝혀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 부검을 요구하는 등 사인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가족대표단은 지난 22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와 협의해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사망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원하는 사람에 한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산/김기성 홍용덕 김일우 기자 player009@hani.co.kr
전·현 정부 규제완화, '세월호 참사' 토양 됐다 [오피니언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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