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촛불집회 "불허" 대체 왜?

디지털뉴스팀 2014. 4.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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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촛불집회와 함께 추모행진을 하려 했지만, 경찰이 불합리한 이유로 금지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전국여성연대와 서울진보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인사마당까지 인도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다. 신고된 집회 참여인원은 300명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부터 매일 오후 7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월호 무사생환 염원 시민촛불' 행사를 열어왔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한 행진 구간이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교통법상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며 이날 오전 금지 통고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교통정체와 상관없는 인도 행진을 막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촛불추모회 행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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