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남재준 국정원장 서초경찰서에 고발
박은하 기자 입력 2014. 4. 15. 15:58 수정 2014. 4. 15. 15:58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도형 사무총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 15명은 15일 1시 33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 8명을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 주요 간부와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했던 2명의 검사,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 2명 등이 포함됐다. 민변은 고발 취지를 통해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변은 고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 검찰 수사팀의 14일 간첩 증거조작 수사 결과와 15일 남재준 국정원장 사과 기자회견 모두 국민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기에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 증거조작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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