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A양 고모 "저를 죽여달라" 실신(종합)

2014. 4. 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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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형량에 분노..생모는 차분하게 재판 지켜봐 법정 안팎 100여명 몰려 "사형" 목소리 빗발

낮은 형량에 분노…생모는 차분하게 재판 지켜봐

법정 안팎 100여명 몰려 "사형" 목소리 빗발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최수호 기자 = 11일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안에서 숨진 A(8)양의 고모는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오열하다가 실신했다.

검찰 구형량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데 대한 분노와 함께 절망감을 느낀 것이다.

1심 선고공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방청객 등으로 크게 붐볐다.

이날 공판을 앞두고 대구지법에는 취재진 외에도 아동관련 단체 회원, 시민 등 100여명이 몰려와 판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른 아침부터 법정 앞에 줄서 있던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방청권 수 제한으로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방청권을 요구하며 고함을 치는 등 주위에서는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법정 안에는 20여개 방청석이 모두 찼을 뿐 아니라 30여명은 뒤쪽에 서서 판결을 지켜봤다.

숨진 A 양의 고모(대학 교수)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던 중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흐느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법정 안에는 A 양의 생모도 모습을 드러냈으나 흐느끼는 고모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봤다.

A 양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정으로 들어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양의 아버지(38)는 공판 예정 시각보다 조금 늦게 법정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임씨에 대해 징역 10년, 친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되자 A 양의 고모는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며 오열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A 양 고모는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러 끝내 구급차에 실려나갔다.

판결 직후 법정 안팎에서는 "사형하라"는 구호가 쏟아졌다.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법원 앞에 머물며 사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날 오후 있을 울산 아동학대 사건을 지켜봐 달라며 촉구하기도 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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