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측 "1심 무죄 판결 지극히 당연" 주장
6월 중순께 항소심 선고 예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측이 10일 법정에서 "1심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일부 편향된 언론이 판결문을 정독하지 않은 채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게 비난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행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행위를 추단해 13만 경찰의 명예를 뒤흔든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 판결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중요한 증거를 은폐하고 국정원이 사실상 무혐의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상식적·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은 은폐·축소된 증거에 속아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1심이 권 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객관적 증거도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증거신청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5월 말께 심리를 마치고 6월 중순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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