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언니에게 동생 살해 누명 씌운 계모 "너도 죽인다" 협박

2014. 4. 7. 10: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 한수진/사회자:

지난 해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살인사건, 기억 하시는지요? 새 엄마가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서 그 11살 난 언니에게 죄를 떠넘기려고 했다가 들통 난 사건인데요.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오는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담당 변호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겠어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8살짜리 여학생이 아버지가 새어머니랑 재혼한 지 1년 뒤에, 새어머니에게 온 몸을 구타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배를 십 여 차례 이상 내려찍혀서 토하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기절하고 그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서 사망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새어머니와 친아버지가 큰 딸인 11살짜리 언니에게 "너가 그렇게 했다"라고 경찰, 검찰 조사 과정, 법원 증언 과정에서 이야기하도록 강요해서 언니가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언니가 상해치사로 처벌받았고, 그 계모는 자기는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11살 언니 증언만 믿고 주범이 친언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가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그렇죠. 계모나 친아버지도 그렇고 모두 언니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만 그대로 믿고 조사하고 법원에서 재판도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 변호사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맡게 되었어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작년 10월에 울산에 갈비뼈 12개 부러진 서현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아동보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 때 칠곡에도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저희 전문가들은 언니가 말하는 것은 아마 친아버지와 계모의 강요에 의한 거짓말일 것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진실을 말하게 할까,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후에 아이가 동국대병원 정신과에 입원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그 울산 사건을 여성 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 165명이 공동변호인단을 지원해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을 알고, 그 고모와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이 사건을 도와주게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칠곡 사건의 고모와 친어머니가 도와 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네, 그러면서 2월 초에 재판받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어요.

▷ 한수진/사회자:

고모라면 어떻게 보면 아빠 쪽 가족인데 말이죠. 애들 아버지인 남동생 편을 안 들고, 조카들 편을 들었네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남동생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고모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키워왔어요. 그런데 평소에 남동생인 아이들의 아버지는 밖으로 겉돌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영 관심이 없고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무심하고 나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카들이 불쌍해서 친어머니 이상으로 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재혼하게 되었다고 아이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가서 얼마 후부터 온몸에 멍이 생기고 아이들이 너무 말라있고 그래서 고모가 많이 마음 아파하고 지켜보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망하고 나서 병원에서 사망한 조카를 봤더니 온 몸에 멍이 들어있고 해서 '이건 정말 이 두 부부가 죽였다, 정말 내 동생이지만 정말 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악독할 수가 없다. 특히 계모는 정말 용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카들을 위해서.

▷ 한수진/사회자:

진실규명에 나선 거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모의 아들이 아이를 성폭행 했다고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그런 시도도 있었다면서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그게 그 계모가 처음에 데리고 가서 바로 멍이 들어서, 고모가 "애들이 왜 이러느냐" 하고 동생 부부를 혼내니까. 고모가 계속 연결되면 우리가 신경 쓰이고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모를 철저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고모의 아들이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딸아이들에게도, 그 조카들이죠. 아이들에게도 고모와 연락하지 마라, 고모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계속 주입시키고.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모두에게 고모는 절대 만나지 마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폭행을 당했으면 신체검사도 해야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야 되는데, 상담기관이 "신체검사 해봐라, 정말 성폭행 당했는지" 또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완강히 두 부부가 거부했거든요. 그건 거짓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계모와 동생이 고모를, 자기를 아이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허위 신고를 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 계모는 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아빠는 왜 이렇게까지 모른 척을 했던 걸까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계모는 자기가 젊어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도 없던 것 같고. 성장 과정에서도 트라우마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받은 상처나 현재 남편과 혼인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적절히 해소하거나 치료하는 계기나 긍정적 방향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말 악랄할 정도로 한을 풀 듯 그렇게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말 자체도 지금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11살 난 큰 딸 언니가 다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참 어려운 점이 많았죠?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그렇죠. 우선 수사기관이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건 상담기관도 문제가 많고 수사기관도 문제가 많고 학교도 문제가 많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 아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1살짜리 아이가 8살짜리 동생을 세워놓고 주먹으로 다섯 번 때리고 발로 한 번 찬 게, 장이 세 군데나 파열이 날 정도로 심한 상처가 날 수 있나요? 온 몸에 멍이 들 수 있냐고요.

▷ 한수진/사회자: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그럼요. 이것은 아주 심한, 무거운 막대기나 이런 것들에 의한 충격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 아이가 "내가 그랬다, 주먹으로 다섯 번 치고 발로 한 번 차서 동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다 그대로 믿고 6개월 이상 수사하고 재판하고 진행해 왔던 거죠.

이 아이가 예전에 직접 경찰서에 "우리 엄마가 나 때려요"라고 신고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계모의 남동생이 아이들이 온 몸에 멍든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112에 신고한 적도 있어요. 담임선생님도 수없이 많이 신고 했고, 학교에서도 신고를 했었고요. 그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고. 멍들었던 사진을 담임선생님이 사진 찍어둔 것도 다 있거든요.

이 계모가 평소에 친아버지랑 아이들 둘을 학대를 심하게 했다, 그러면 이 아이도 학대를 받은 피해자다, 이 아이도 피해자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격리 시켜야 하고, 그 동안 학대 받아서 생긴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으니까 정신과 치료를 하도록 바로 연결을 했었어야 하는데, 사건 발생 초기에 그런 조치만 취했어도 이렇게 계모의 거짓말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휘둘릴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아이가 상처받을 일도 없죠.

▷ 한수진/사회자:

아이로서는 굉장히 겁이 났겠죠. 바로 옆에 그런 계모와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말할 수 있겠어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당연하죠. "너 경찰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여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니, 뭘 물었니, 뭐라고 대답했니"라고 해서 제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아이를 또 때려서 수사과정에서도 멍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멍을 보고 선생님이 수사기관에 신고도 안 했어요. 그 때 선생님이 신고만 했었어도 아이는 격리되고 수사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참 안타깝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 친권제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친권제도가 그러니까 학대를 하면 친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최근 법무부에서 안을 마련했죠. 친권제도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담기관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의 태도에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담임선생님이 수없이 신고를 했지만 상담기관은 계모의 거짓말만 믿고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심리상담만 하고 부모하고 이야기만 하고, 이러고서 1년을 보내니까 아이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라든가, 그걸 맡은 기관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 한수진/사회자:

선고 공판이 11일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부모들은) 반성 좀 하고 있나요?

▶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친아버지와 계모는 지금도 억울하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큰 애가 한 거라고 마지막 재판까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1심에서 상해치사로 20년 형, 20년 형이 구형 했는데요. 저는 그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갈비뼈 12개 부러져서 사망한 아이처럼 이 사건도 살인죄로 기소되어서 사형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