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간첩사건' 수사 곧 종결

박준호 2014. 4. 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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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최종 사법처리와 함께 수사결과 발표 전망장경욱 변호사 '검찰이 범죄자' 발언 고발사건도 수사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번 주안에 마무리짓고 조만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6일 국정원 권모 과장(4급)과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4급), 이모 대공수사처장(3급)에 대한 처벌수위를 놓고 관련 법리를 검토했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기소)씨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구속기소) 과장을 먼저 재판에 넘겼고, 이들과 공범관계인 권 과장과 이 영사 등에 대한 사법처리에 무게를 두고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영사, 권 과장 등에게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영사는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와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에 대해 영사라는 지위를 이용, 허위 공증 및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사는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관련정황 등을 따져볼 때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증거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권 과장은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국경기록발급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 영사에게 허위 공증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권 과장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 사무실에서 김 과장과 함께 인터넷팩스 발신번호를 조작, 마치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총영사관에 정식 공문을 전송한 것처럼 꾸민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검찰은 권 과장이 자살 기도 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을 고려해 추가 조사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직제상 상관인 이모 대공수사처장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처장은 '증거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업무 특성상 이 처장의 지시 없이 부하 직원들이 증거조작을 총괄·기획했을 개연성은 낮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대공수사단장(2급), 대공수사국장(1급), 2차장 등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해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간첩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34)씨에 대해서는 강제구인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씨가 검찰의 조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데다 사건의 본질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탈북자단체가 유씨 변호인단인 장경욱(46) 변호사를 명예훼손, 법정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의 심리로 열린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 "재판에서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유씨의 사기죄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장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고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 당국 인사를 무단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보수 단체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서울경찰청 보안과에서 수사 중이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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