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무인기도 못 보낸 청와대 사진, 조선일보가?

2014. 4.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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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셜쟁점] '국가안보'라더니 조선일보가 1면 보도…출처는 국방부?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북한이 제작한 정찰기라고 파악하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히면서 대공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무인정찰기가 찍었다는 청와대 상공사진은 조선일보에 의해 공개됐다. 누리꾼들은 "추락으로 북송에 실패한 청와대 상공사진을 조선일보가 제공해줬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일 1면기사 < 北무인기, 청와대 바로 위 20여초 떠 있었다 > 에서 청와대 상공사진을 공개했다. 청와대 상공사진은 국가안보 문제로 찍을 수 없는데, '보수언론'이라는 조선일보가 청와대 상공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사진을 공개하며 "본지가 2일 북한 무인기가 촬영한 일부 영상들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사전 입력된 경로를 따라 파주 인근부터 사진 촬영을 시작했고 청와대와 경복궁 바로 위를 약 1km 고도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 3일자 TV조선 '뉴스7' 갈무리. TV조선은 조선일보가 1면에서 공개한 청와대 사진을 뉴스에서도 공개하며 분석했다.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청와대 상공사진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자 청와대가 바로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조선일보의 사진 공개가 국가안보목표시설관리지침에 위반된다며 "적군이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삭제해주길 요청한다. 타 언론에 확산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는 사진 전송장치가 없었고, 결국 추락했기에 청와대 상공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북한으로 전송하진 못했을 것인데, 조선일보가 공개해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간첩도 무인기도 못한 청와대 상공 사진 북송을 조선일보가 해줬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추락으로 북송에 실패한 청와대 상공 사진이 조선일보 1면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며 북송에 성공했다. 광화문 조선일보 사옥에 가면 널린 게 간첩인데 국정원은 뭐하러 증거조작까지 하며 힘들게 간첩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오늘 조선일보 1면 보니까 저거 왜 국가 기밀사항 유포죄로 코렁탕 안 먹는지(국정원에 끌려간다는 말의 은어) 의심 간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북한 무인기의 사진 전송 방법 : 1. 촬영 2. 추락 3. 국방부 조사 4. 조선일보 1면 5. Get!"이라고 정리했다.

조선일보는 대체 이 사진을 어디서 얻은 것일까.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3일 "국방부가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진이 어떻게 흘러갔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도 그게 궁금하다"고 답변했다.

조선일보의 온라인 기사를 보면 사진 출처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 조선일보는 온라인 기사 < 국방부 "무인기서 北추정 지문발견…국제기구에 항의할 것" > 에서 "파주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상공 사진이 유출되는 등 조사결과가 중간에 새 나가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조사 책임을 물어 연구소장을 문책할 것임도 밝혔다"고 전했다. 자신들이 단독 입수한 사진의 출처를 스스로 밝힌 것일까? 결국 국방부가 사진을 분석하는 도중에 조선일보에 흘러들어갔다는 셈이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에 청와대 사진을 제공한 것이 누구고 어떤 결제라인인지 지금 즉시 밝혀라"며 "이것도 못 밝히면 기무사 문 닫아야 하지 않겠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일보의 보도가 오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3일 국민TV 뉴스K는 조선일보 오늘자 1면 톱기사로 실린 '북 무인기 청와대 바로 위 20여초 떠있었다'라는 기사는 오보로 확인됐다"고 단독보도했다. 조선일보가 단독 입수한 사진은 2014년 3월 24일 오전 9시 22분 2초에 찍혔다고 하지만, 구글어스를 분석한 결과 이 사진은 2012년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이 근거였다. (관련 기사 : < 국민TV '뉴스K' "조선일보 오보 기사 성급했다"> )

하지만 뉴스K의 보도가 오보였다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뉴스K는 4일 오전 공지를 내고 "4월 3일자 뉴스K의 '조선일보 오보' 기사는 성급한 보도였음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한 기자는 이에 대해 "입수한 사진의 메타정보로 진위여부는 입증이 된다. 촬영 시간부터 사진을 찍은 기기의 모델명, 노출값(F) 등 모든 정보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첨부되는 EXIF(메타데이터) 정보가 수정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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