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 여자친구 납치·감금 20대 집행유예

2014. 3. 2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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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만남을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자동차에 감금한 혐의(집단·흉기 등 감금) 등으로 구속기소된 기모(2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씨가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도주로를 차단한 자동차 등을 들이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그 이후 정신적 충격 등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구속기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씨는 지난 1월 10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24)를 차량에 감금한 뒤 대구 달성군 일대로 끌고 가다가 뒤쫓아온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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