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룽시가 발급했다던 사실확인서, 팩스 발신지는 서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됐던 중국 공문서 중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가 허룽시 공안국이 아닌 서울에서 선양 총영사관으로 팩스로 전송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선양 총영사관 문서수발신대장에는 이 사실확인서의 팩스 발신처가 허룽시 공안국 대표번호로 돼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서울에서 선양 총영사관으로 보내면서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해준 것처럼 꾸미려고 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26일 KT 송파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해 11월27일 누군가가 서울 모처에서 팩스를 통해 사실확인서를 선양 총영사관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팩스 송신에 국정원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사실확인서는 검찰이 항소심 핵심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씨(34)의 출입경기록이 정식으로 발급됐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문건이다.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서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중국 정부는 지난달 이 문서 역시 위조됐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9시20분 선양 소재 정체불명의 번호로 선양 총영사관에 전송된 뒤 1시간20분 후 허룽시 공안국 대표번호로 재전송됐다. 검찰은 팩스번호를 조작해 전송하는 과정에 국정원 대공수사팀 권모 과장(51)과 구속된 김모 과장(48),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48) 등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조로 확인된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와 함께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문서 2건 등 검찰이 법정에 냈던 중국 공문서 3건이 모두 국정원에 의해 위조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수사팀은 다음주 초 김 과장과 협력자 김씨를 기소하고, 다음주 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 지난 22일 자살을 기도해 한때 심정지 상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던 국정원 권모 과장(51)이 6일 만인 28일 의식을 회복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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