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노역비 5억 '이상한 판결'..법리적 배경은? [김경진, 변호사]

2014. 3. 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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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한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김경진 변호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허재호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이 5억 원 입니다.

내로라하는 재벌 총수들보다도 많은 역대 최고 몸값이라 알려졌는데요.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많은 선박왕 권혁 회장이었습니다.

벌금 2340억 원을 선고받은 권혁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은 무려 3억원이었고요.

이어서,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하루 일당은 1억 1천만 원, 그리고 손길승 SK 명예회장은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았는데, 실제 노역비는 하루 1억 원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어마어마하죠?

일반 시민의 노역비보다 무려 만 배 많은 금액이라고 하던데요.

일반적으로 노역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는 도시 근로자의 일용 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시민들이 많이 범하는 범죄가 교통사고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폭력사건이라든지 이런 정도인데요.

벌금이 1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 범위내에서 부과가 됩니다.

가량 벌금이 200만원이 부과됐다고 하면 일당 5만원으로 치기 때문에 200만원 곱하기 5만원이면 어떻게 40만원입니까?

이 정도 기준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법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형법 69조 2항에 보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벌금 금액은 제한을 두지않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노역장 유지일수는 3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런 재벌들에 대해서는 맥시범 노역장 유치일수가 3년이다보니까 그게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면 249억원의 벌금을 단 49일의 노역으로 선정을 했다는 건데 말씀하신대로 하면 3년까지도 노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49일로 정해졌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건가요?

[인터뷰]

한 마디로 말하자면 당시의 법원에서 작심하고 봐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이제 254억이 선고가 됐는데 법에 3년이니까 3년을 날짜로 환산하면 1095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254일을 가령 1095일로 환산하면 가령 일당 2319만원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되면 대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254억을 납부 안 했을 경우에 3년 내내 유치장에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서 유치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예 작심하고 어떤 허 회장을 봐준 판결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사실 이 판결은 판결 당시에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이 508억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고등법원에서 그걸 반절로 감경해서 254억원을 선고했고 그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판사마다 구금일수나 금액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재판에 판사가 독립된 사법권을 가지고 판사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법에 환영유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 내부적인 관행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선박왕 권혁 회장같은 경우에는 일당 3억원으로 정했는데 2330억을 3억원으로 나누면 결국 이 돈을 안 내게 되면 787억원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환영유치를 되도록 법원이 당시에 기준을 잡았었거든요.

이건희 회장같은 경우에는 일당을 정했으니까 1100억원을 납부 안 했을 경우에 근 1000일 정도 근 3년에 가깝게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환영유치기간을 판결을 선고했는데 사실은 권혁 회장이라든지 이건희 회장사건만 해도 재벌에 대해서 봐준 것인데 그래도 봐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 내부적인 관행을 준수해 가면서 봐준 것인데 사실 허재우 회장 봐주는 것은 조금 정도가 심한 정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이걸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입법발의를 했는데 노역장 유치기간 상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걸 10년으로 길게 늘이자 그래서 이런 탈법적인 판결선고를 막아보자 이런 법안도 나왔고 아니면 환산금액의 최대 치를 일당 5만원에서 10배, 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법안이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허재호 회장 어쨌든 지금 교도소안에서 노역을 하는 건데 도대체 노역이라는 게 뭐길래 일당이 5억원이 일까요?

[인터뷰]

실제로는 대부분 아무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일도 안 하냐면 가령 우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하면 징역형은 당연히 노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징역형 선고자에 대한 노역을 할만한 시설이 교도소안에 태반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가령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자들이 들어오는 경우 집행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벌금형 노역장 유치장까지 집행하기는 굉장히 교도소 현실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 안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굳이 일을 시킨다면 교도소 구내에서 청소라든지 환경미화 이런 걸 시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빵만들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제품 만들기 공장 노역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사실상 별로 하는 일 없이 하루일당이 5억원인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허 회장이 토요일 저녁 귀국해서 바로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가 됐거든요.

첫날에는 결국 아무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잤는데 다음날은 일요일이라서 노역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틀동안 아무일도 안 했는데 10억원이 탕감됐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법자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준점으로 해 가기 전 그 이전인 11시 55분에 잡혀왔다, 그러면 사실 5분 일찍 잡혀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노역장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단5분이라도 하루를 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제도 설계를 그렇게 해 놨고요.

그래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벌금형을 여러 번 선고받은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허재호 회장처럼 고액의 벌금 체납 사범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일부러 악용합니다.

그래서 저녁 11시 3, 40분쯤 검찰청에 찾아가서 다음 날 새벽 자정 1, 20분쯤 벌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보면 제도상으로 이틀동안 사실상 검찰청에 잡혀있는 것으로 의뢰가 되기 때문에 이틀분의 벌금이 공제가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요.

허재호 회장도 이 같은 방식을 실질적으로 악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허 회장의 49일 노역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주말과 휴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주말과 휴일도 일을 하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말 휴일도 어쨌든 일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기간 집행이 포함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허 회장이 이번 벌금외에도 살펴봤더니 국세 136억원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부채 233억원 상환을 아직 남겨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채무들은 만약에 또 내지 않으면 노역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지는 않고요.

국세는 관할 세무소에서 징세절차를 밟고요.

지방세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허재호 회장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세금을 납부를 안 하고 포탈했다, 이런 점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을 당해서 다시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가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세무소의 징수집행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노역장에 유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노역장 유치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어이없는 판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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