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비밀요원 구속(종합)

2014. 3. 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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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중대하고 구속 필요"..'윗선' 수사 속도

법원 "범죄혐의 중대하고 구속 필요"…'윗선' 수사 속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는 김 과장이 처음이다.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은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국정원 비밀요원이다.

김 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하고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답변서는 국정원 직원인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이 답변서는 검찰의 문서감정 결과 중국대사관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측 문건과 관인이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협조자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김씨의 진술만으로 구속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아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 3건에 모두 직·간접 관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이 김 과장을 구속함에 따라 국정원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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