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간첩은 맞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 인정 안돼

강철원기자 2014. 3. 1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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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로 보는 증거 조작 전말1심서 무죄 선고 나오자 국정원, 문서 3건 증거로결과 뒤집기 겨냥한 듯 中 "모두 위조" 통보 파문협력자도 "1건 위조" 시인 檢·국정원은 여전히 부인

검찰이 15일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를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가시적인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주한대사관을 통해 검찰 측 문서가 위조됐다고 통보한 지 한 달만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과 수사 방향에 대한 의문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는 뭔가

A : 검찰과 국정원은 유씨가 2006년 5월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에 포섭돼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2004년 탈북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온 유씨가 2011년 서울시공무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7월 탈북자 정보를 메신저를 통해 여동생 가려씨에게 보냈고 가려씨가 이를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아 북한에 넘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Q : 국정원은 왜 문서 위조까지 하게 됐으며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나

A : 유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국정원은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에 주목했다. 유씨가 2006년 5월27일~6월10일 북한에 머물며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문서 확보에 나선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하반기 중국 내 협력자를 통해 구한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이 기록 발급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변호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답변서까지 추가로 냈다. 변호인도 별도로 발급받은 출입경기록 등을 제출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이 같은 기관에서 받았다는 기록조차 내용이 상반되자 중국측에 진위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중국 정부가 지난달 14일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모두 위조됐고, 변호인이 낸 문건은 합법서류"라고 통보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Q : 위조문서 및 증거조작은 어디까지 확인됐나.

A : 중국 정부가 검찰이 제출한 유씨 출입경기록과 관련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혔지만, 검찰과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위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 감정결과 국정원과 변호인이 공히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 받았다는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데다, 구속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가 위조 사실을 시인해 이 문서는 위조로 판명된 상태다. 나머지 2건의 문서도 여러 증거상 위조가 확실시 되지만, 검찰은 중국 정부의 회신 내용과는 별개로 수사를 통해 위조 여부 및 가담자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Q : 증거조작과 별개로 유씨가 간첩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진실은 무엇인가.

A : 법적으로 입증을 못했을 뿐이지 유씨가 간첩이 맞다는 주장이 보수진영에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했던 여동생 가려씨는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 그는 "179일간 구금돼 외부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국정원이 진술을 암기시켰다"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가려씨의 변호인 접견권 등을 막은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최근 나왔다. 유씨에게 불리했던 탈북자들의 진술도 모순이 드러나거나 바뀌는 등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가 법정에서 탄핵됐기 때문에 간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한 국정원 정보원은 "간첩은 보통 가족을 데려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치권 일각에서 유씨를 간첩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데는 증거조작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게 중론이다.

Q : 유씨는 화교인데 왜 탈북자라고 알려졌나

A : 유씨는 화교지만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다.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은 중국을 자유롭게 오가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등 엘리트로 분류됐지만 북한 사회에 환멸을 느껴 탈북했고 한국행을 택했다. 지인들로부터 "한국에 가면 화교보다 탈북자로 인정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 듣고 화교 신분을 감췄다. 유씨와 변호인 측은 신분 위장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나고 자라서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살고 싶었다는 유씨의 상황은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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