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수임 사건 방치하고도 성공보수금 요구하다 패소

류인하 기자 2014. 3.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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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45·사진)가 사건을 수임한 뒤 이를 방치하고도 의뢰인이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강 변호사는 2012년 4월 ㄱ치과그룹이 치과 지점을 가맹점으로 변경하는 방식의 매각절차를 밟자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사건을 수임했다. 이후 충남의 한 치과지점 원장 오모씨(34)와 수임계약을 맺어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령했다. 오씨의 인수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받게 될 보수금은 3564만여원으로 정했다. 그런데 강 변호사는 ㄱ치과그룹의 최종 매각결정 통보일 전날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 오씨가 강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오씨는 최종 매각결정일 다음날 스스로 ㄱ치과그룹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넥스트로는 "인수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됐다"며 오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3000만원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약 체결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한 일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지급한 300만원의 착수금이면 보수로서는 충분하다고 봤다. 서울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모든 소송비용은 강 변호사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박 판사는 "넥스트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 완료일까지 ㄱ치과그룹과 구체적인 협상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인수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던 오씨로부터 전날과 당일에 연락을 받고도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에 대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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