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유우성의 다른 혐의들도 부실투성이 수사

2014. 3. 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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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2006년 5~6월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씨의 나머지 밀입북 혐의에 대한 수사도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유씨는 2006년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이후 3차례에 걸쳐 북한에 몰래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난다. 검찰과 국정원은 유씨의 밀입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북한에서 유씨를 봤다'는 탈북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법정에서 번복되거나 사실과 달랐다.

2007년 8월 중순 밀입북 혐의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사회에 정착해 연세대학교를 다니던 유씨는 2007년 7월 말~9월 북경사범대학교와의 교환학생 자격으로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 사이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갔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다. 탈북자 석모씨의 진술이 주요 근거였다. 석씨는 "2007년 여름쯤 북한 회령시 역전동 길거리에서 유씨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유씨가 남한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붉은색 여름 점퍼를 입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었다. 그러나 석씨는 법정에서 당시 유씨의 사진을 보자 말을 바꿨다. 그는 "유씨가 이렇게 살이 찐 모습은 본 적이 없다. 머리 모양도 목격했던 것과 다르다"고 했다.

2011년 7월과 2012년 1월 밀입북 혐의에서도 탈북자의 진술은 흔들렸다. 탈북자 김모씨는 중국돈을 북한 화폐로 환전하게 위해 북한에 있던 유씨의 아버지를 몇 번 만난 사이다. 그는 '2011년 여름과 2012년 1월에 유씨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함께 있던 유씨를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씨의 아버지는 2011년 7월 9일 북한에서 중국 옌지(涓吉)로 이사하면서 북한 집을 처분했다. 2012년 1월에 유씨 아버지를 만났다는 김씨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다. 오히려 김씨는 스스로 "북한에서 빙두(북한에 널리 퍼져있는 마약의 일종)를 많이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석씨와 김씨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출한다면 모를까 탈북자들의 진술이 항소심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10일 "1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7명의 진술이 대부분 앞뒤가 맞지 않거나 거짓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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