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간첩사건 재판, 진상조사와 별개..한달 뒤 결심"

천정인 2014. 2.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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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검찰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다음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참고는 하겠지만 여기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다"며 "별도의 재판 절차로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다음 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관 인사이동 이후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라는 점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리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날 심리를 종결하지 않고 한 달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뒀다.

이는 "중국 정부가 위조된 증거라는 사실조회 결과를 보내온 만큼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는 의미가 없다"며 이날 심리를 마무리해 달라는 변호인 측의 강력한 주장과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검찰의 간곡한 호소를 반영한 중재안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검찰의 진상조사는 책임자 처벌 등 사후처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 아니다"며 "사실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심리가 미뤄져 온 것인 만큼 종전 재판부의 약속대로 이날 심리를 마무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의견서에 참고자료 형태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첨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3차례 연속으로 제출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떤 증거가 또 위조돼 제출될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반면 검찰은 "중국에서 보내온 사실조회 내용에는 검사가 신청한 중요한 부분이 누락돼 있다"며 "추가 사실조회를 계획하고 있고 관련 증인신문도 필요해 넉넉한 심리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즉 '출-입-입-입'으로 기재돼 있는 변호인 측의 출입경기록이 전산상 가능한 것인지, 중국정부에서 말하는 위조의 의미가 내용이 허위라는 뜻인지 아니면 발급기관이나 절차가 잘못됐다는 뜻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출-입-출-입'으로 기록된 검찰 측 증거는 위조된 것이고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변호인 측의 증거가 공식문서라는 사실조회 내용을 재판부에 보내면서 변호인 측 자료의 뒷부분인 '입-입' 부분은 전산상 오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설명을 보내왔다.

변호인 측은 이런 중국 정부의 사실조회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이 빠졌다는 부분은 이미 답변이 내려진 상태"라며 "중국에서 불법행위라고 표현하며 위조라고 밝힌 내용에 대해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 사법공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중국 정부에서 위조문건을 확인해 준 점 ▲사법 공조를 거치지 않고 입수한 증거라는 점 ▲영사인증이 없는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견해 표명을 보류했다.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달 2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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