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 장남 조희준 실형·법정구속(종합)

양성희 2014. 2.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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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들인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가진 교회 당회장으로서 관계자들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승인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에 대해선 "교회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결국 조희준 피고인 때문"이라며 "범행을 주도했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한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며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희준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법인 영산기독문화원의 기본재산 200억원을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 목사에게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35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공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액수는 131억여원으로 변경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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