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유재희 2014. 2.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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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하루 10분 공회전 시 1.6km주행연료 소모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환경부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5분 이상 공회전이 지속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과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 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백화점과 택시 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이 지속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3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휘발유·가스차)도 단속 대상이며, 특히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사전 계도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소방·구급차 등과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일 때는 단속이 완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예열과 난방 때문에 공회전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전 기화기(Carburetor)방식의 자동차에서나 공회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공회전이 필요 없다는 것.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도 공회전을 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가 (연비 12㎞/ℓ기준)가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또한, 자동차 시동 시 2~5초 동안의 공회전 시간에 해당하는 연료가 소모돼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주·정차 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운행 중에는 정속운전 및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유재희 (jhyoo7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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