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정원 댓글 제보 전직 직원 유죄판결

류인하 기자 2014. 2.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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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의 댓글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관련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씨(51)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국정원직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국정원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국정원직원법 및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5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역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2012년 12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 앞에서 국정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김문석 기자kmseok@kyunghyang.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서 국가 최고기관인 국정원의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그 활동상황을 공표한 것은 비난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석된 정보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2년 12월 당시 국정원에 재직 중이던 정씨로부터 국정원 심리전단 내 사이버 활동부서의 조직, 편제, 인원 및 소속 직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내부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국정원 직원들을 미행해 이들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낙선운동 및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당선운동을 하는 현장을 확인한 뒤 민주당과 언론기관에 제보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정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를 메모해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이번 사건을 이유로 파면당했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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