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정원 댓글 제보 전직 직원 유죄판결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의 댓글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관련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씨(51)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국정원직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국정원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국정원직원법 및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5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역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2012년 12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 앞에서 국정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김문석 기자kmseok@kyunghyang.com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서 국가 최고기관인 국정원의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그 활동상황을 공표한 것은 비난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석된 정보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2년 12월 당시 국정원에 재직 중이던 정씨로부터 국정원 심리전단 내 사이버 활동부서의 조직, 편제, 인원 및 소속 직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내부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국정원 직원들을 미행해 이들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낙선운동 및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당선운동을 하는 현장을 확인한 뒤 민주당과 언론기관에 제보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정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를 메모해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이번 사건을 이유로 파면당했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이버, 소프트뱅크에 ‘라인’ 경영권 뺏길판…일본 정부서 지분 매각 압박
- “육군은 철수...우린(해병) 한다” “사단장님이 ‘하라’ 하셨다”···채 상병 사건 녹취록 공
- 폭발한 이천수, 협회에 돌직구 “황선홍 감독, 정몽규 회장, 정해성 위원장 다 사퇴!”
- 나경원,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정부 대책이 더 과격”
-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폭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조사
- “매월 10만원 저금하면 두 배로”…다음주부터 ‘청년통장’ 신청 모집
- 아동 간 성범죄는 ‘교육’ 부재 탓···사설 성교육업체에 몰리는 부모들
- [초선 당선인 인터뷰] 천하람 “한동훈은 긁어 본 복권…정치 리더로서 매력 없어져”
- 니카라과, “재정 악화” 이유로 한국 대사관 철수 통보
- 현대차, 차량 내부 20℃ 이상 낮춰주는 틴팅필름 개발…‘뙤약볕’ 파키스탄서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