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했다고 퇴학" 시대착오적인 軍 사관학교 3금제

최선 2014. 2. 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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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3군 사관학교서 5년간 3금 위반으로 54명 징계
육사 생활관서 스킨십 이유로 6명 퇴학조치하기도
해외 사관학교선 음주·흡연 제한적으로 규제
금혼 규칙은 우리나라·중국·태국 3국만 유지

사관학교의 3금 제도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육사 생도들의 열병 모습.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A씨는 2012년 1월께 서울 노원구 묵동 먹골역에 있는 옥탑방 원룸을 빌렸다. 외박 때마다 친구의 하숙집에서 신세 지기가 미안해서였다. A씨는 외박을 나오면 이 원룸에서 애인과 함께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웃집 여성이 육사에 제보를 하면서 A씨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육사 생도대 훈육위원회는 A씨를 △사복착용 규정 위반 △양심보고 미실시 △성관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퇴학 조치했다. 중대장 생도로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생도대장과 생도대 훈육관에게서 표창까지 받았던 A씨는 육사를 상대로 퇴학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관학교의 3금(금혼·금연·금주)제도 때문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금제도 위반을 이유로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생도는 5년간 총 54명에 달했다. 이 중 퇴학 처분을 받은 생도가 19명, 활동 제한 및 벌점을 받은 생도는 35명이었다.

각군 사관학교 중 가장 엄격한 곳은 육사다. 육사는 교제 중인 남녀 생도들이 생활관에서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6명을 퇴학조치하는 등 지난 5년간 총 38명을 징계(퇴학자 11명)했다.

공사는 2010년에 타 사관학교 여생도와 성관계를 가진 생도를 퇴학 조치하는 등 5년간 6명을 징계했다. 이들 중 5명은 학교에서 쫓겨났다.

해사는 성군기 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 해사는 학교에 보고하지 않고 생도간에 이성교제를 했다며 성군기 위반을 이유로 8명을 징계했으나 퇴학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해사에서도 흡연과 음주로 적발된 생도 2명은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다.

우리나라 3군 사관학교는 '예비 장교로서 생도들이 자기절제 능력을 갖추고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3금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육사의 경우 창설 당시인 1952년(11기)부터 군기 강화 차원에서 3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전통적으로 모든 생도에게 3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생도 내규에 이를 명시하고 어길 경우 퇴교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비해 외국 사관학교는 음주·흡연·금혼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미국 육사인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는 강의실과 경계근무 중 흡연만 금지하고 있다. 독일·프랑스·호주·이탈리아 사관학교는 강의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흡연과 음주가 가능하다. 특히 금혼 규정을 유지하는 사관학교는 우리나라와 중국, 태국 뿐이다.

법무법인 다임의 강석민 변호사는 "헌법에서도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사관학교의 3금 제도는 위헌적인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선 (bestgiz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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