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해 20대 중형

김석훈 2014. 2. 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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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젖먹이를 등에 업고 일하던 30대 편의점 여주인 김모(35)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27)씨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강화석 부장판사는 13일 형사중법정서 열린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중형을 선고 했으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장치 착용 명령은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계를 위해 편의점서 일하는 다섯 아이를 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님이 없는 편의점에서 여주인을 밖으로 끌고 가 범행한 것은 강도살인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금품을 뺏을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6시20분께 구례군 모 편의점에서 일하던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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