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검사들, 법조·정치권 요직 섭렵

홍세희 2014. 2. 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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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2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강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지금까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복역한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노태우 정권 시절 명지대 1학년생이던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고 이 사건으로 대학생들의 항의 분신자살이 잇따르자 국면전환용 사건이 필요했던 정치권과 검찰의 '합작품'이란 지적이 있다.

노태우 정권은 1991년 5월8일 김기설이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한 뒤 투신해 숨지자 그 배후로 강씨를 지목, 국과수 필적 분석 결과를 내세우며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강씨를 기소한 서울지검 강력부는 강신욱(70) 전 대법관이 부장검사를 맡고 있었고 신상규(65) 변호사가 주임검사였다.

강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강력부 소속 검사에는 남기춘(54) 변호사, 곽상도(55)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있다. 김기춘(75)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전재기(75) 변호사는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강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지휘했던 검사들은 노태우 정권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까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요 요직을 거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중에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15~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허태열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당시 강력부장 검사이던 강신욱 전 대법관은 서울지검 서부지청 차장, 대구지검장, 인천지검장, 서울고검장을 거쳐 200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07년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캠프 법률특보단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주임검사인 신상규 변호사는 이후 서울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 2차장, 서울지검 3차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광주고검장 등 검찰 주요 요직을 거친 후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남기춘 변호사는 박근혜 선거캠프의 열린검증소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참여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첫 민정수석을 지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 판사나 강씨의 최종심을 맡은 대법관도 이후 법원의 주요 보직을 맡았다.

1992년 강씨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임대화(72)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제주지법원장, 춘천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한 후 변호사로 재개업했다.

항소심 재판부 배석판사였던 부구욱(62) 한국조정학회 회장은 이후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한 뒤 영산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로스쿨대책위원장 등을 지냈다.

1992년 7월 강씨의 유죄를 최종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 주심이었던 박만호(78) 변호사는 200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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