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동성애 반대 판결' 재검토 거부

2014. 1. 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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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이 동성애 반대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정부와 동성애 옹호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최근에 내린 판결을 재검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인도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앞서 작년 12월 11일 델리고등법원의 2009년 동성애 지지 판결을 뒤집고 동성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현행법 개정문제는 정치권의 몫이라고 판결했다.

영국 식민지배 시절인 1860년대 제정된 동성애금지법은 위반 시 최장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합의에 의한 동성애자 성관계는 거의 처벌받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이 이 법을 근거로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괴롭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델리고법은 당시 판결에서 이런 상황을 감안, "동성애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 정부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동성애자 옹호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이들 단체와 함께 대법원에 판결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법원이 판결 재검토를 거부함에 따라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마지막 단계의 재검토 요구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마저 거부되면 정치권이 동성애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오는 5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이 많은 이 법의 개정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힌두교 영향력이 강한 인도에선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다. 보수적인 종교단체들은 델리고법 판결에 반발, 대법원에 탄원을 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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