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경기도에서 처음 '방사능안전 급식조례' 주민발의"
[오마이뉴스 유혜준 기자]
|
▲ 이태우 '군포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대표청구인 |
ⓒ 유혜준 |
군포시민들이 아이들의 급식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제정 주민발의운동에 나선 것.
군포시민들로 구성된 '방사능 안전급식 군포지킴이(이하 군포지킴이)'는 지난 15일, 군포시에 '군포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이하 방사능안전조례)'을 주민발의로 접수했으며, 23일 '조례제정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방사능안전조례는 주민발의 요건인 군포시민 4472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한 뒤 군포시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방사능안전조례 주민발의 운동에는 '군포시민단체협의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군포시 주민들은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방사능안전조례'를 주민발의했다. 두 번째는 의정부시로, 지난 22일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가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 주민발의'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경기도의회에서 방사능안전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번에 '방사능안전조례'가 주민 발의로 제정되면, 군포시가 경기도 최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이태우 '군포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대표청구인을 만났다. 이 대표청구인은 "조례안을 주민발의하려면 대표청구인이 필요하다"며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먹여야한다는 생각에서 대표청구인으로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청구인의 큰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 대표청구인은 "경기도에서 만든 방사능안전조례가 허점이 너무 많은 조례"라며 "급식은 교육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책무이기도 해서 조례를 주민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군포시민들, 경기도 최초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의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방사능안전조례'가 있는 곳은 없나?
"경기도는 지난 2013년 7월에 제정했지만,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한 군데도 없다. 방사능안전조례를 주민발의운동을 벌이는 건 군포가 처음이다."
- 방사능안전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는 허점이 너무 많다. 방사능이 국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식재료는 안전하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 기준치는 관리기준이지 안전기준이 아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100베크렐 이하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안다."
|
▲ 군포시민들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했다. |
ⓒ 유혜준 |
이 대표청구인은 "경기도의 조례안에는 방사능 검사 대상이 유치원과 학교만 포함되어 있는데, 어린이집까지 관리대상으로 넣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청구인은 어린이집 외에도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은 다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는 언제부터 시작했나?
"지난해 11월부터 관심이 있는 시민들 몇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 조례제정은 주민발의 말고도 시의회에서도 가능하다. 시의회와 논의·협력한다면 주민 서명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텐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두고두고 고민하면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일인데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으면서 방사능과 핵 문제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민 반응 좋아 예상보다 빨리 서명 받을 수 있을 것"
- 서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4월 23일까지 4472명의 서명을 받아 군포시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대란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서명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높아서 놀랐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본다."
주민발의 서명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꼭 들어가야한다.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서명을 주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 대표청구인의 설명.
이 대표청구인은 "서명 첫날, 150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했다"며 "예상보다 빨리 서명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능의 안전기준치일 텐데, 구체적으로 기준치를 정할 예정인지?
"기준치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조례가 통과되면 급식위원회를 구성, 방사능 검사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염수치를 소수점까지 다 공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급식위원회에서 (급식재료의) 사용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청구인은 "방사능 기준치를 정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이라며 "급식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청구인은 "방사능은 무검출이 원칙이지만, 검출된다면 공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 1월 25일, 이태우 '군포시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대표청구인이 산본역사에서 주민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
ⓒ 유혜준 |
- 조례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도 뒤따라 방사능 검사가 이뤄질 것 같다.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사전 자료조사를 이미 끝냈다. 군포에는 어린이집이 322개소, 유치원 48개소, 초등학교가 26개소, 중학교가 12개소가 있다. 이들 학교의 급식 재료를 연간 2회씩 한다면 방사능 검사기기는 2대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라는 건데 1대에 1억3천이다. 첫해에는 이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지만, 2차년도부터는 인건비 등만 필요, 그리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 조례 제정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지?
"주민발의는 처음 했는데 생각보다 요건이 너무 까다로웠다. 주민들의 자치참여가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주민발의 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문제다. 주민발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이 대표청구인은 산본역사로 서명운동을 하러 나갔다. 탁자를 펴자마자 서명현장을 지나던 50대 중반의 여성이 서명을 권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은 꼭 서명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서명을 하면서 동행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먹여야한다"며 서명을 권유했다.
이 대표청구인은 "시민들이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먹거리의 안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서명현장에서 실감한다"며 "방사능안전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스마트하게 오마이뉴스를 이용하는 방법!☞ 오마이뉴스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오마이뉴스 모바일 앱 [ 아이폰] [ 안드로이드]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