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못 푼 '7번방의 선물'

박민제 2014. 1. 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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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 15년 옥살이 정원섭씨열흘 늦었다고 26억 배상청구 기각

춘천의 만화가게 주인이었던 정원섭(80·사진)씨는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1972년 발생한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그는 거짓으로 자백했고 당시 법원은 이를 인정해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된 옥살이 끝에 풀려난 그는 재심을 신청해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듬해 정씨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돈은 9억여원. 이후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지난해 "국가가 정씨와 가족에게 26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배기열)는 23일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형사보상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의 형사보상은 2012년 5월 18일 확정됐는데 소송제기 시점은 같은 해 11월 28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초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내용과 유사해 관심을 끌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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