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 비리' 실형 선고

류인하 기자 2014. 1. 22. 2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징금 1억6000여만원.. 구속 상태로 '대선개입' 재판재판부 "죄질 불량한데도 반성은커녕 책임 회피 급급"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사건과 별개로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원 전 원장은 구속기간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실형이 선고돼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정치·대선개입 사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2000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 대표이사 황모씨로부터 "삼성테스코가 인천 무의도 연수원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5차례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미화 4만달러(약 4275만2000원) 및 순금 20돈짜리 십장생·호랑이 크리스털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황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씨의 개인수첩 22권과 직원이 작성한 비자금 관리장부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순금과 크리스털 부분은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직 공무원인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특별히 행동과 처신에 유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수수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소사실 외에 평소에도 황씨로부터 수시로 고가의 선물과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변명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주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