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표현·집회 자유 등 침해" 유엔 특별보고관 '경고 보고서' 냈다

2014. 1. 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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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밀양·강정시위대 탄압 등 언급

"국제기준 맞게 개선해야" 권고

새달 인권이사회서 채택 예정

유엔이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문화방송(MBC)과 와이티엔(YTN) 노조원들의 해고와 징계, 밀양·강정·한진중공업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3월 열리는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채택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포함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엔지오(NGO) 모임'은 한국 인권보고서가 지난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옹호자란 인권·시민운동가뿐 아니라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싸우는 노조원, 주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마거릿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언론인·노동조합원·환경옹호자·이주민권리옹호자·학생인권옹호자·공익제보자·성소수자인권옹호자 등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의 오남용 등으로 인해 한국 인권옹호자들이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우선 노동자 파업권 침해를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들에 대한 위협과 불법사찰이 이뤄지고 있다. 와이티엔이나 문화방송 사례에서처럼 언론사 내 부당한 관행에 항의하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부당한 해고·징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노동쟁의를 협소하게 해석해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의 파업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지나친 공권력 행사도 문제삼았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2011년 한진중공업의 해고노동자들을 지지하러 떠났던 희망버스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도 반대하는 주민과 인권옹호자들이 경찰과 한전 용역들에 의해 협박과 괴롭힘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교육부의 학생인권조례 무효화 시도, 차별금지법 논의가 모든 차별을 담고 있지 못한 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 등을 한국 인권옹호 활동의 걸림돌 사례로 꼽았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인권옹호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기업에 대해서는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인권에 관한 기업실사를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기업에 대한 권고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는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폭넓게 담고 있고, 제주 강정마을과 밀양, 울산 현대차 고공농성장 등 보고관이 직접 현장에 다녀와서 생생한 현장 상황이 보고서에 충분히 담겼다. 박근혜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 혹은 주제별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감시한 뒤 권고사항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다.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경우 해당 정부에 상황을 묻는 서한을 보내기도 한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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