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동성애 난민' 판결 우간다 여성 강제출국 위기

류인하 기자 2014. 1. 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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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구혼글 전력.. 고법 "믿기 어렵다" 1심 뒤집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처음 난민 인정을 받은 우간다 여성이 강제출국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동성애자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 원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우간다 여성 ㄱ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2011년 2월 한국으로 들어와 그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ㄱ씨는 자신이 동성애자인데 우간다 정부와 국민들이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마을 주민들이 집을 태워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간다 정부가 법률로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유명 동성애자가 살해당하는 등의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시했다. 1심은 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항소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ㄱ씨가 과거 독신자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남긴 공개구혼 글과 실제 여러 남성들과 e메일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ㄱ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성애자 행세를 하며 남성을 만나려 한 것일 뿐 동성애자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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