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윤창중 보도지침 내렸다"라는 한겨레, 경향신문 보도 허위로 볼 수 없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KBS가 '윤창중 보도지침'을 내렸다"라는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허위로 볼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8일 KBS와 임창건 KBS 보도본부장이 한겨레와 경향신문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은 KBS 내부의 보도 책임자가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보도 지침을 만들었다고 적시했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것이라는데 대한 의혹을 규명하거나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윤창중 사건은 대통령이 방미 수행 중 고위공직자가 벌인 유례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 관심사가 커 모든 언론사가 취재 경쟁에 뛰어들었다"면서 "가감없이 그대로 보도해야 함에도 이례적으로 공지사항을 만들고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여 한겨레 등의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KBS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보도할 때 배경화면에 태극기와 청와대 브리핑룸을 노출시키지 말하는 내용의 '윤창중 보도지침' 논란을 기사와 사설 등으로 보도했다.
이에 KBS는 "윤창중 보도와 관련해 강요하거나 하달한 보도지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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