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수사', 법원이 '막았나' 검찰이 '안하나'

이태성 기자 2014. 1. 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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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법원이 '막았는지' 검찰이 '안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 석연찮은 이유로 영장 기각=법원은 지난달 17일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오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4)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엄 판사가 영장발부 기준을 어겼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이다.

조 행정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만큼 영장발부의 전제조건은 충족됐다는 것이다.

조 행정관은 또 '윗선'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조 행정관은 윗선을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언론을 통해 이를 전면 부인했고 이후 조 행정관은 윗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조 행정관이 거짓으로 윗선을 지목하거나 윗선에 대한 진술을 피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엄 판사는 이 같은 조 행정관의 진술 태도에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조 행정관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검찰의 수사는 더뎌졌다. 구속으로 조 행정관의 진술태도를 바꿔보려던 검찰의 시도도 실패했고 조 행정관은 영장기각 이후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통상 법원은 피의자가 밖에서 사건 관련 인사들을 만나 말을 맞출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영장을 발부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트위터에 "조 행정관이 허위진술한 상황에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고…"라며 "부실수사이거나, 영장판사가 봐줄려거나"라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 어디에 막혔나=조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영장기각 이후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는 없다.

조 행정관의 진술번복과 영장기각 등 검찰 수사에 같은 악재가 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조 행정관의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드러났기에 수사 초점은 조 행정관의 '윗선'에 맞춰졌다. 검찰의 칼이 전 정권이나 현 정권 인사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에 검찰의 수사의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검찰의 조사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의 '역린'을 건드릴까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윗선을 끝내 밝히지 못하고 조 행정관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경우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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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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