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 설 특사에 생계형 교통사범 포함, 사면대상자 100만명 넘을 듯

2013. 12.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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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내년 설을 맞아 실시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에 생계형 운전사범이 대거 포함돼 사면혜택을 보는 사람이 1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설을 맞아 대통령직 수행 이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헤럴드경제 12월 19일자 1면 참조 >

26일 법무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는 생계형 운전사범들이 포함된다. 생계형 운전사범의 경우 음주운전,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곤란한 택시ㆍ화물기사 등이 주 대상이다. 이전 정부 때 면허취소ㆍ중지 등만 사면하면 150만명(2009년 8월 단행), 벌점 삭제까지 포함하면 200만명(2008년 6월)이 사면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사면 대상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과실범과 70세 이상 고령자 및 초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도 사면 대상으로 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및 밀양 송전탑 건립에 반대운동을 펼치다 기소된 마을주민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은 불안한 경제 및 정국을 동시에 고려한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기 한파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을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사면을 꺼져가는 경기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법과 원칙'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대통령의 이미지가 강경일변도로 비춰져 '따뜻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성도 있었다는 뒷말도 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뒤 1월 중순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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