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흡 '특경비' 수사 10개월째 지지부진

입력 2013. 12. 2. 01:29 수정 2013. 12. 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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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혐의 수사가 배당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특정업무경비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핵심 참고인인 헌재 직원 소환조사도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혐의로 이 전 재판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여러 차례 헌재에 특정업무경비 지급 내역과 사용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헌재 측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에 요청한 자료가 거의 오지 않고 있다"며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모 사무관 소환조사도 계속 연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참고인인 김 사무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헌재에 요청했으나 소환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이 전 재판관도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에게 계좌 내역 등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출받은 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자료 제출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검찰의 자료 요청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헌재와 이 전 재판관 측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이를 분석한 뒤 이 전 재판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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