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서 몰카 찍은 '고시 3관왕' 집유.."할 말 없다"
장성주 2013. 11. 22. 10:42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22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오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유치장 입금을 하지 않으려고 소란을 일으켰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변을 보던 A(19·여)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항소 등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 조사관(5급)인 오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입법·사법·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이른바 '고시 3관왕'이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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