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금연' 법으로 의무화?..흡연자 반발

하현종 기자 2013. 11. 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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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강남대로가 지난해 6월에 금연 거리로 지정됐죠.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층 쾌적해졌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리를 자치단체마다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찬반 논란이 다시 번질 것 같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파로 붐비는 대로에서도 담배 피우는 행인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에다 키 작은 아이들이 다칠 위험도 있지만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금연 거리 설정은 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228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금연 거리를 두고 있는 곳은 5%인 12곳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금연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강기윤/새누리당 의원 :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강제화 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을 해야겠다.]

비흡연자들은 환영하지만 흡연자들은 지나친 규제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형구/서울 신공덕동 : 길거리에 담배피는 것을 다 막는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법이 통과돼도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금연 거리인 강남대로를 관리하는 서초구 등 일부를 제외하면 단속 인력이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9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실외흡연 1만 3천여 건 가운데 95%는 서초구 1곳의 실적입니다.

[구청 관계자 : 순수한 흡연 단속 인원은 두 사람이에요. 저희가 너무 부족해요. (단속해서) 벌금을 내라고 해도 순수하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반항하죠. 안 내겠다고 끝까지…]

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자치 단체 스스로 금연 거리를 만들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길거리 금연 확대의 지름길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승희)하현종 기자 meson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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