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땅 소송' 군산에 지고도.. 웃고있는 김제市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 관할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북 군산시로 최종 확정됐다. 방조제를 군산시가 관할케 한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그 결정을 취소하라고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을 환영한 지자체는 김제시였다. 소송에 지고도 웃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가 어느 지자체에 귀속돼야 할지 그 기준을 처음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은 관습적인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었다. 대법원은 새 기준으로 매립지와 지자체의 '연접관계' 및 '자연지형'을 제시했다. 김제시가 웃는 것은 새 기준에 따라 향후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새만금 매립지를 만경-동진강에 의해 분리되는 군산과 김제, 부안의 세 연접지역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세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각각의 시·군이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 관할로 인정하면서도 이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만금 전체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타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이었던 3·4호 방조제 14.1㎞와 3호 방조제 안쪽 다기능부지(195만㎡)는 애초부터 분쟁의 진앙이 아니었다. 군산과 두 지자체가 실제 다툰 곳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2호 방조제(가력-신시도 9.9㎞)였다. 소송은 김제시와 부안군이 2호 방조제 및 그 안쪽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안행부가 2010년 11월 결정한 새만금 행정구역의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존중해온 해상경계선이었다. 기존 해상경계는 2·3·4호는 물론 새만금 남쪽 1호 방조제(변산면-가력도 4.7㎞) 중간까지와 그 내부 새만금 지구 대부분을 군산 관할로 하고 있다. 해상경계로는 새만금 401㎢의 71.1%가 군산, 15.7%가 김제, 13.2%가 부안에 속한다.
김제시는 "해상경계로 행정구역이 구획되면 바다를 잃게 돼 해양 성장동력을 잃는다"며 "바다 통로를 달라"고 요구해왔다. 부안군은 "신시도 주변까지 새만금 어장은 부안 어민의 생활 터전이었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부안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며 "2호 방조제 북단까지 부안이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곳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면서 주변 세 시·군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4호 방조제를 군산 관할로 확정한 이번 판결을 놓고 김제시는 "사실상 김제시의 승소다.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소송 자체는 졌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2호 방조제와 안쪽 땅은 김제 관할로 판단된다. 우리가 애타게 갈구했던 바다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물러설 태도가 아니다. 당장 1·2호 방조제 복판의 가력도가 군산시 관할이다. 가력도는 군산의 지번 2개로 구성돼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 땅인 가력도를 다른 지자체 땅(2호 방조제)을 거쳐 갈 수는 없다. 시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이후 부안군 역시 2호 방조제 관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3·4호 방조제보다 뜨거운 분쟁의 불씨가 돼 벌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아직 바닷물이 드나드는 두 방조제 안쪽의 명품 복합 도시 개발은 2020년 이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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