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애영화 '친구사이?' 청소년불가 분류 취소"

입력 2013. 11. 14. 10:29 수정 2013. 11.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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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기자 = 최근 동성(同性)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은 김조광수(48) 감독이 제작한 동성애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을 분류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20대 게이 커플의 사랑을 다룬 '친구사이?'가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

청년필름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영화를 만든 김조광수 감독은 지난 9월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29) 대표와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임시무대에서 공개 동성(同性)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pdhis959@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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