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측 "검찰, 트위터 활동 증거 위법하게 수집"

장민성 2013. 11. 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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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측이 트위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에 대해 증거수집의 위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13차 공판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민간업체에서 수집한 정보나 분석자료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제공받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독이 든 열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특정 키워드를 활용해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트위터 글 2800여만건을 제공받아 그 중 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 5만5000여건을 취합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들이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검토 결과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며 "처음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지만 추후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트윗글을 국정원이 작성했는지, 정치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업체가 제공한 자료의 위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관련 증거에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행위자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명단이 모두 나와 있고 각 계정들의 관련 내용도 정리됐다"며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달 말 부터 주 2회씩 재판을 열기로 하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정원 직원 2명을 증인심문하기로 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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