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안도현 재판한 은택 판사, "가족 신변 위협받았다"
전주 2013. 11. 8. 07:08
시인 안도현(52)씨에 대해 배심원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은택(51)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 연기 후 열흘간 잠을 제대로 못 이뤘다"며 "법은 정정당당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부에 대한 시인 안씨의 비난에 대해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이지만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노자(老子)의 말을 인용하며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법관의 책무를 강조했다.
은택 판사는 "고향이 이곳인 사람(그는 전주에서 초·중·고교를 나왔다)으로서 지역에서 유·무형의 압박을 받았다. 오늘 판결 직후부터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격려의 편지도 받았다"며 "그러나 법관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 어떤 압력에도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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