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제 주고 술먹이고"..'택배 강아지'를 아십니까"
[김현정의 뉴스쇼]
-상자속 움직임 막으려 진정제 주사\n-1박2일 배송 중 죽는 경우도 흔해\n-동물법 개정됐지만 유예기간만 1년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택배기사 조규하, 동물자유연대 이기순 정책기획국장
토끼나 햄스터,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들이 택배를 통해서 배송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반려동물들 사고 파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한 택배기사분이 마구 던져지는 상자 속에 동물이 들어 있는 걸 발견하고 동물보호단체에 이 상황을 제보해 왔습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들어보죠. 제보를 한 택배기사 조규하 씨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규하 씨, 안녕하세요?
◆ 조규하 > 안녕하세요.
◇ 김현정 > 택배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조규하 >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동물을 배송하는 일이 있다고요?
◆ 조규하 > 상자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구멍이 뚫려있기에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들어 있어서요, 깜짝 놀라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 그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까?
◆ 조규하 > 네. 이게 애완동물 파는 그런 곳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구역 말고도 아마 다른 구역으로 이렇게 종종 배달되고 하는 것 같아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동물들을 보는 것 같아요.
◇ 김현정 > 배송하는 상자 안에 동물이 들어있다고 적혀있어서 아신 건가요? 어떻게 아신 거예요?
◆ 조규하 > 일반 종이상자인데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있기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구멍 안으로 동물 눈이 보이기도 하고 발송업체 정보를 보니까 애완동물 파는 곳이다 보니까.
◇ 김현정 > 배송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구나.
◆ 조규하 > 네. 동물이 들어있구나라고 그때서야 아는 거죠.
◇ 김현정 > 어떤 동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 조규하 > 보통 토끼나 햄스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나 뱀 종류 같은.
◇ 김현정 > 강아지까지?
◆ 조규하 > 네.
◇ 김현정 > 게다가 택배운반하시는 분들 보면 급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짐을 차에 싣고 내릴 때는 아무래도 상자를 험하게 다루기도 하고고요, 때로 상자를 던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거든요?
◆ 조규하 > 저희가 아무래도 하루에 수십만 상자가 오가는 터미널에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박스를 확인을 하고 다루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렇죠. 이게 아기 다루듯이 다룰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동물들이 짐짝하고 똑같이 흔들리고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네요?
◆ 조규하 > 그렇죠.
◇ 김현정 > 숨구멍 뚫린 곳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셨어요?
◆ 조규하 > 네.
◇ 김현정 > 동물들이 어떤 상태던가요?
◆ 조규하 > 햄스터 같은 경우나 조그만 동물들 같은 경우 빨리 움직이는 등.. 움직임이 많고요,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움츠러들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했어요.
◇ 김현정 > 제일 안타까웠던 케이스 혹시 떠오르시는 경우 있습니까?
◆ 조규하 > 어떤 경우는 하루 만에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이 들어있다는 표시가 있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쏟아질 때는 바로 갖다주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 직접 제보까지 하신 거예요?
◆ 조규하 > 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일을 하는 도중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싶어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애완동물 파는 곳에 연락을 먼저 하셨다면서요?
◆ 조규하 > 네. 그때는 저도 일한 지 얼마 안됐을 때고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 싶어서 그 판매한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까지 그렇게 동물이 죽었던 경우도 없고 직접 갖다주기가 힘든 거리다 보니까 이걸 택배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매를 안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 김현정 > 그래서 시정이 안 되니까 결국 동물보호단체까지 제보를 하신거죠. 사실은 그냥 지나쳐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제보까지 한, 행동하는 양심이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보를 한 택배기사분 조규하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국장이세요. 이기순 국장을 이어서 연결을 해 보죠.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이기순 > 안녕하세요.
◇ 김현정 > 동물을 택배상자에 넣어서 배달시키는 것, 이게 합법입니까?
◆ 이기순 > 네. 합법입니다.
◇ 김현정 > 합법입니까?
◆ 이기순 > 우리나라는 동물을 판매하는 것 자체도 합법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동물을 판매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동물을 사고 팔면 그 배송은 그냥 다 택배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판매업등록을 한 쇼핑몰, 표현이 좀 그런데 쇼핑몰 이외에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온라인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른바 가정견 분양, 이렇게 받는 경우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으세요.
◇ 김현정 > 우리 집에서 개 키우다가 강아지 낳으면 분양을 하는데.
◆ 이기순 >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가정견 분양이라는 건 종견업자들이 가정견 분양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 그런데 생명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답답하고 깜깜한 상자 안에서 1박 2일, 심하게는 2박 3일, 3박 4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견딥니까?
◆ 이기순 >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는 동물들은 사는 사람들이 작고 어린 동물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정도의 어린 동물들이 대부분이에요.
◇ 김현정 > 강아지들, 갓 태어난 새끼들.
◆ 이기순 > 그러면 그 동물들은 굉장히 어리고 여린 생명인데, 그 생명이 상자 안에서 또 얘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항의를 받잖아요. 택배업체들한테도 항의를 받고 그러니까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 김현정 > 주사를 맞춰요? 진정제를 억지로 투여해요, 힘 못 쓰게?
◆ 이기순 > 네. 움직이지 않게요. 소리도 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술을 먹여서 보내면 안전하게 조용히 배송된다고 묘수처럼 자랑하고 비법을 전수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동물들이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지어 더 심한 상황까지 가기도 하겠어요.
◆ 이기순 > 네. 폐사가 됐다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동물을 택배로 주고 받는 일은 판매업, 대여업 양쪽에서 다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동물택배, 폐사 이런 검색어만 넣어서 검색을 해 보셔도 숨져있는 사진들도 많이 나오고.
◇ 김현정 > 숨져있는 사진까지?
◆ 이기순 > 네. 토끼가 폐사된 사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건들이 있고. 그리고 폐사돼서 도착하거나 아니면 애가 비틀거리면서 상자를 나오거나 해서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교환이나 환불 역시 택배로 요청합니다.
◇ 김현정 > 강아지 받았는데 죽어서 왔어요, 하나 더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택배로 갑니까?
◆ 이기순 > 네. 그렇게 합니다.
◇ 김현정 >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려동물로 함께 살기 위해서 구입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일 텐데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이 묵과됐을까요?
◆ 이기순 > 합법적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동물판매업이나 인터넷상에서 동물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동물대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김현정 > 대여업은 뭡니까?
◆ 이기순 >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과 같이 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거나 부담스럽다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주 어리고 예쁜 동물을 1박 2일, 2박 3일 대여하는 대여업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물을 대여받는 것, 그리고 대여받아서 데리고 놀던 동물을 반품하는 것 100% 택배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린 동물이 택배로 오고 가고 낯선 환경에서 1박 2일 있다가 또 택배상자에 담기고 이런 과정에서 다들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는 사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업체들에 항의하고 그 행위를 중지하는 걸 요청했다가 영업방해로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업행위라는 것, 그런데 왜 협박하냐고요.
◇ 김현정 > 지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일단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은 퀵, 택배로 발송하면 안 된다, 라는 개정안이 추진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행까지는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 이기순 > 네. 그 개정안이 공포된 건 올 8월이고요. 이게 안타까운 게 보통 동물보호법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이거나 6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 건만 판매업자들이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간이 오래 필요하다 해서...
◇ 김현정 > 유예기간이 길어졌군요?
◆ 이기순 > 유예기간을 1년이나 뒀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죠.
◇ 김현정 >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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